농업 진흥지역 변경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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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09:14: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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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439
북상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 실버레포츠타운 승인에 따른 거창읍 양평리 1125-4번지 일원의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을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용
1) 위치 및 변경(해제)사항
○ 거창군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 0.7ha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25-4번지 일원 6필지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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