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공시 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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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09:26: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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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725
거창군 고시 제2011-44(2011.07.08)호로 결정 고시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