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9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9 11:40:44
이름
거창읍
조회 :
129
  • 신청서15.hwp
2019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1. 25(금)까지
○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지원기종 : 관리기, 운반차, 보행제초기, 경운기, 건조기, 승용제초기
- 지원기준 : 시중 최저 견적가 기준으로 구간별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신 청 : 신청서 1부(붙임참조), 견적서 1부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 등을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사업량 : 농기계 등화장치 210대
- 신 청 : 신청서 1부(붙임참조)
○ 붙 임 :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등화장치 신청서 1부.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