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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9 11:53:07
이름
거창읍
조회 :
158
2019년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기준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벼재배 농가로 주소지에서 신청
○ 대상농지 기준
- 2018년 벼 재배 농지
- 위 농지 외 벼 재배농지는 임대차 계약 등 확인 후 신청
- 거창군소재농지+인접시군농지 가능 단, 타시군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내용 : 벼 육묘용 상토 또는 상자모 지원
○ 육묘용 상토 지원기준 : 1,100ℓ/ha, 경영체당 상한선 30ha
○ 벼 상자모(육묘 모판) 지원기준 : 150,000원이내/ha, 경영체당 상한선 30ha
○ 신청방법 : 마을단위로 신청을 해야하므로 농가들은 마을이장님께 신청 요망
○ 신청기간 : 2019. 1. 30(수)까지 이장님께 신청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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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