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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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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재산의 재산세 납세자 신고 안내

작성일
2018-12-07 11:08:34
이름
거창읍
조회 :
409
안녕하십니까? 거창읍 세무담당입니다.

항상 지방세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해야 할 요즘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에 대해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종중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할 수 없거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개인의 명의(공동명의)로 등기해 놓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종중 재산은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재산 관리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제1항 제3호에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통하여 종중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중 회의나 곧 다가올 설에 친지 분들과 의논하시어 사실상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시어 재산세 납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읍 세무담당 재산세 담당자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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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