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내 계수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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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1:35: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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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968
관광지 내 방문객 수 조사를 위한 계수시스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거창군 문화관광과 2014. 11. 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