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식품부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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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10:41: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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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90
TV홈쇼핑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잠재력 있는 영세ㆍ여성ㆍ청년ㆍ사회적 기업인의 입점 기회 제공을 위한
『2018년 농식품부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추가 신청』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1. 5.(월)까지
❍ 모집대상 : 지자체(각 시·도)가 추천하는 참여업체 5개소 이내
- 제한사항 : 금년도 aT(붙임 3)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업체 중 선정
- 고려사항 : 잠재력 있는 영세·여성·청년·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추천
❍ 방송일정 : `19년 상반기 예정(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방송 일정 조정)
❍ 지원조건 : 농산물(가공포함) 생산품에 한함(수산물 제외)
❍ 상품선정
- 선정방식 : 상품선정위원회 구성하여 각 단계별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1단계 : 서류평가, 2단계 : 면접평가)
* 동점자 발생시 홈쇼핑 입점 경험 없는 업체 우선선정
❍ 참여농가 자부담
- 방송수수료(매출액의 8%), 벤더수수료(매출액의 3%), 동영상제작비용, 배송비 등
❍ 교부조건
-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금년도 aT, 지자체가 추진하는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