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촌관광사업자 하반기 안전위생 교육 안내
- 작성일
-
2018-10-14 09:23:34
- 이름
-
거창읍
- 조회 :
- 132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장 안전위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18. 10. 16.(화) 14:00~18:00
※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미참석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2. 장 소: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3. 교육대상: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 농촌민박사업자 45명, 체험휴양마을사업자 4명
4. 교육내용: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화재발생 시 대응방법, 응급처치방법, 위생관리 방법, 숙박업 사업자의 친절서비스 관리 등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