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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작성일
2018-10-15 15:17:52
이름
거창읍
조회 :
300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안내하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LS제도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으로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 시행시기 : 1차 및 2차에 나누어 도입
- 1차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2017.12.31.시행)
※ 참깨, 들깨, 호두, 땅콩, 아몬드, 참다래(키위), 커피원두, 바나나, 파인애플 등
- 2차 : 나머지 모든 농산물(2019. 1. 1. 전면 시행)
❍ 부적합 농산물 판정 시 : 해당농산물 출하연기, 전량폐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농약 사용 요령
-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전・후작물이 다를 때 토양살충제 사용주의, 한 포장에 다양한 작물이 있을 경우 방제 주의)
- 농약 희석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밀수입,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 살포 전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으로 바꿔가며 방제
- 비의도적 비산 방지를 위해 마을주민 함께 숙지
- 농약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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