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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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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10-20 16:03:00
이름
거창읍
조회 :
230
  •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농촌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의 돌봄, 교육, 고용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1. 9.(금)까지

❍ 신청대상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18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사회적 농업 기준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경남도청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2) (1)의 활동을 *취약계층과 함께 할 것
* 취약계층 :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지원내용 : 사업비 개소당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5년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 관련 시설비 지원 등

❍ 신청접수 : 거창읍 산업경제담당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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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