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정장, 석강, 당산) CCTV 설치대상지역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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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9:14: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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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981
북상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 및 입주업체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CCTV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문서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4. 11. 12(수)까지 거창군청 승강기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