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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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13:11: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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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88
안녕하십니까? 거창읍 세무담당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18.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9. 28. ~ 10. 29.
2. 열람방법 : 읍면 사무소 비치된 열람부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3. 이의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문의는 거창읍 세무담당 055-940-7232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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