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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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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8-09-28 13:31:37
이름
거창읍
조회 :
225
  •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hwp
거창읍 세무담당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지표, 가액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입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의 가격을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 9. 28. ~ 10. 29.

2. 열람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 열람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부동산생활정보)

3. 이의신청 : 붙임 이의신청서 제출

감사합니다.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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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