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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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7:47:4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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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48
20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0. 12.(금)까지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본 사업 지원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 도시가스ㆍLPGㆍ화목ㆍ펠릿 보일러 사용 대상자는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구당 31만원)
❍ 신청접수 : 거창읍 산업경제담당
❍ 신청서식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비치
❍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