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웅양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최고공고

작성일
2014-04-28 17:23:09
이름
웅양면
조회 :
534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5).jpg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4.28 - 2014.05.13(15일)
2. 공고대상 : 웅양면 산포우랑길 138-6 이**
3. 공고장소 : 웅양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