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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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09:35: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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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07
안녕하십니까?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금번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와 주택1/2(본세 20만원 초과)에 대한 것입니다.
-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와 상가의 부속토지, 그리고 기타 토지로 이루어집니다.
- 주택1/2은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7월에 50%, 9월 50%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10월 1일(월)입니다.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
- 온라인(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한 납부
- 가상계좌 이체 납부 혹은 읍사무소 방문하여 카드 납부
9월말 추석 연휴로 인해 자칫 놓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