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9년도 GAP 시설보완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8-09-01 12:12:49
이름
거창읍
조회 :
181
  • 2018년도 GAP 시설보완사업 시행지침.hwp
  • '19년도 GAP 시설보완사업 수요조사 신청서.hwp
2019년도 GAP 시설보완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9. 4.(화)까지

□ 사업의 내용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산 도모

□ 지원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등)부산물 처리시설 등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개소

□ 참고자료로 2018년 GAP 시설보완사업 지침을 첨부파일1에 게시하오니 2019년 사업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신청서도 첨부파일2에 게시하오니 사업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