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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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14:01: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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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82
신규 귀농인에 대한 영농기술 습득과 주택이나 농지 확보 등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거주지를 제공하는 『2018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협의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8. 9. 14.(금)까지
ㅇ 사 업 량 : 2~3개소 / 개소당 15,000천원 이내
※ 빈집 사정에 따라 사업량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ㅇ 개량범위: 지붕, 주방, 보일러, 창호,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
ㅇ 사업대상자 : 해당 마을이장, 농촌체험마을협의회
ㅇ 신청 시 제출서류
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나. 사진대장, 임대차계약서(소유주-이장,체험마을협의회장), 건축물대장
※ 신청시 유의사항
- 건축물, 토지 등기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 독가촌 가급적 제외 및 마을단위 인접 건물 신청
- 구조 변경 및 내부 면적 증가 불가
ㅇ 참고사항
- 마을협의회‧체험마을협의회는 귀농인의 집을 임대운영 방식으로 활용가 하며,
징수한 임대료를 귀농인의 집 운영․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화합행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