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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8-09-08 11:12:31
이름
거창읍
조회 :
259
  • [붙임]2019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소개1.hwp
'도정 4개년 계획(도지사 공약)', '뉴-스타트 농정혁신' 등에 의거
2019년 청년농업인ㆍ귀농인 육성을 위한 신규 3개 부분 사업에 대한 수요조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기간 : 2018. 9. 10.(월)까지

1.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선도농가 등 실무연수
❖영농정착 동기 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4년간)
❍ 사업대상 : 청년 구직자 및 농촌지역 취창업 희망자,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인턴을 채용한 생산자 단체, 선도 농가 등에 보수 지원
- (인 턴) 정부 지원하는 연령대 외 만40세 ∼ 45세 미만 구간 지원
- (인턴 채용대상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 영농취업희망 청년층 대상으로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6개월간)
- 인턴채용자는 인턴에게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 보수로 지급
❍ 시행주체 : 전 시군
❍ 추진방식
《 1안 : 지원율 상한 50% 》
-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600만원
- 소요예산액 : 연간 20명 × 600만원 = 120백만원

《 2안 : 지원율 상한 80% 》
-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160만원 한도, 월보수의 80%, 연간 960만원
- 소요예산액 : 연간 10명 × 960만원 = 96백만원

2.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농산업 분야에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을 공고화
❖우수 청년인력에 대한 농가경영비등을 지원으로 농산업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4년간)
❍ 사업대상 : 만 40세 ~ 45세 미만 구간 3년 이내 신규 창업 농업인(예정자 제외)
❍ 사업내용 : 청년 창업농에 대한 농가경영비 등을 지원
- 정부 지원하는 연령대 외 만40세 ∼ 45세 미만 구간 창업농 지원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농가경영비등을 차등 지급(1년간)
- 연간 100명 × 1,200천원 = 1,200,000천원
❍ 시행주체 : 전 시군
❍ ‘19예산 : 1,200,000천원(도비 360,000, 시군비 840,000)
(도비 30%, 시군비 70%)

3.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 사업대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 사업내용 :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3개소 (개소당 300,000천원)
❍ 시행주체 : 전 시군(공모)
❍ ‘19예산 : 900,000천원(국비 450,000, 도비 135,000, 시군비 315,000)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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