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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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0:59: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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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7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 2014. 5. 21.)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