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 선발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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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5:44: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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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38
관내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8년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 선발」
1. 대 상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등록기준지가 군내인 사람)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 한 자로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인 자 / 단, 1인 1회에 한함
2. 신청기간 : 2018. 7. 30. ~ 8. 20.
3. 신청서류 : 안내문 참조
4. 선발인원 : 30명 / 1인당 500천원
5. 접 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6. 지원근거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