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작성일
2014-06-23 17:46:06
이름
북상면
조회 :
656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6).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말소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부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정**(1987.02.24.)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붙 임 : 직권조치처리결과 공고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