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문 게시 협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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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16:36: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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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52
1.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사방댐, 계류보전)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고시하오니,
2. 전 읍․면 및 전국 시․군․구에서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국민행복시대! 지방자치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