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신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6.5. ~ 6.18.(14일간)
나. 공고대상 : 정**(1987.02.24.)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다. 공고내용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