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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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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5-15 12:46:15
이름
거창읍
조회 :
197
  •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계획(통보용)1.hwp
거창농산물 홍보를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와 택배비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8. 9. 7.(금)까지
- 단, 총 신청자의 지원금액이 읍사무소에 배정된 택배비 지원 예산 초과시 신청 중단함

ㅇ 지원대상
- 거창농산물 택배비(지원한도 30만원) => 관내에서 거창농산물(가공 제외)을 재배하는 개인농가
* 올해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제외, 신규 신청자에 한함

ㅇ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천원 지원

ㅇ 지원한도 : 최대 150건*2천원(1건 단가) = 30만원까지 지원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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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