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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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13:52: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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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47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및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물가 안정 모법업소)를 신규
지정하고자 하오니, 가입을 원하시는 점주께서는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18. 5.21.(월)~ 6. 1(금) 18:00한
2. 모집대상: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업소 중 물가(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음식업, 이.미용업등)
3. 신 청: 직접신청 또는 추천 (관련협회, 소비자단체 등)
4. 접 수 처: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