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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일
2018-04-17 10:22:57
이름
거창읍
조회 :
153
  • [붙임2]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팝업-수정).jpg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22일(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8일~6월9일 전국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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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