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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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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작성일
2018-04-17 11:39:38
이름
거창읍
조회 :
223
  •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84호).hwp
  •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hwp
  •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hwp
  •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제출서식).hwp
  • 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hwp

2018년 마을단위지원사업 개요

1. 신청기간: 2018. 4. 20(금)까지

2. 지원대상;

- 일반마을단위: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포함)로 10가구 이상(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겨우5가구)

- 테마형마을단위: 동일 읍면 내 50가구 이상

* 테마형마을단위 사업은 마을 내 자체테마를 지녀야 함

3. 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반드시 에너지원별 설치기산을 준수하되, 연내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마을만 신청

*개별단위신청과 동일하게, 총사업비 상한제 및 조달의무구매 동일 적용

4..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

- 주민편의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일 기준 부지조성 미완료된 사업

- 기 지원받은 마을도 신청가능 (단, 기 지원받은 신청자는 제외)

* 시. 군별 1건 제출 (2건 이상 제출 시 자체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5. 마을단위사업 제출서류

가. 2018년도 예산서 사본 1부.

나. 총괄표 및 세부명단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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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