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컨설팅지원 사업 안내 및 GAP 컨설팅 희망 단체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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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21:10: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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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산을 위해
농산물 생산자 중 GAP인증을 희망하는 단체(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GAP인증 컨설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단체 : GAP인증 희망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GAP 인증 신규농가)
ㅇ 대상품목 :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등(*미곡류는 제외)
ㅇ 컨설팅 내용(무료)
- GAP기본교육(GAP기준,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처리의 위해요소 관리 등)
- 현장 컨설팅, GAP 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등
ㅇ 신청기간 : 2018. 3. 27.(화)까지
ㅇ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