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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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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3-19 21:32:26
이름
거창읍
조회 :
137
  • 2018년 사회적농업활성화 사업 시행지침(20180312).hwp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지원을 원하는 사업 희망 대상 조직, 법인(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8. 3. 30.(금)까지

ㅇ 사업대상자 :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조직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ㆍ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
※ 사회적농업 해당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심사위원회가 판단
(1)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일 것
(2) (1)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ㅇ 지원내용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ㅇ 지원금액
- 프로그램 운영비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네트워크 구축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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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