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3-19 21:56:33
- 이름
-
거창읍
- 조회 :
- 147
2017년도 로컬푸드 육성사업 중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선 사업 대상자의 신청포기로 인해
추가 신청을 받음을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개요
- 지원한도 : 200백만원
- 지원비율 :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
- 개설장소 : 지역생산ㆍ지역판매 가능 지역
- 지원대상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농업관련 단체 등 /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농산물 50종 이상 참여
- 사업내용 : 직매장 내부시설, 기자재 설치ㆍ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비 지원
ㅇ 신청서류 및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