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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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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계획 통보

작성일
2018-03-06 13:46:11
이름
거창읍
조회 :
192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거창군).xlsx
2018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추진계획(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후 별도 사업 확정 통보 예정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붙임의 서식에 의거 축산업 등록 허가 현황 및 CCTV 사업 추진계획을

2018.3.8까지 제출 바랍니다.

붙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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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