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계획 통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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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13:46: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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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92
2018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추진계획(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후 별도 사업 확정 통보 예정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붙임의 서식에 의거 축산업 등록 허가 현황 및 CCTV 사업 추진계획을
2018.3.8까지 제출 바랍니다.
붙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