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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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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18-03-08 09:34:04
이름
거창읍
조회 :
116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2.28 에서 4.20까지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8. 4. 20까지
○ 신청대상
-‘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 받은 농지에‘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실경작자)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 사실확인(사업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 요건 예외 인정
○ 신 청 서: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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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