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식품부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신청ㆍ접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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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15:49: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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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75
『2018년 농식품부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농식품 신유통경로인 TV홈쇼핑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청탁금지법 등으로 위축된 농업인 판로를 확대
ㅇ 공영홈쇼핑의 방송시간을 확보하여, 잠재력 있는 중소농업인에게 입점 기회 제공
2. 모집 및 선정
ㅇ 모집대상 : 지자체(각 도)별 5개 품목(참여농가 5개소) 이내
ㅇ 모집기한 : 2018. 3. 13.(화)
ㅇ 상품선정
- 선정방식 : 상품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대면심사 방식으로 평가하여 선정
*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적합상품 부재시 재접수
- 선정방향 : 잠재력 있는 신규 영세농가 및 청년ㆍ여성농부 중심으로 선정
3. 참여농가 자부담
ㅇ 방송수수료(매출액의 8%), 벤더수수료(매출액의 3%), 동영상제작비용
4.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