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수령자 정보공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지급금액
○ 기 간 : ‘21.12.20~’22.1.3일(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공개홈페이지 :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 모바일 인증 또는 실명인증 후 지역, 연도, 이름으로 열람
○ 문의사항 : 남하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055-940-7743)
※ 문의 :
이현덕
☎ 055-940-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