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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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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공고

작성일
2016-12-19 11:00:24
이름
거창읍
조회 :
1345
  • 담배소매업 폐업공고안.hwp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폐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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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