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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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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고시

작성일
2013-06-26 15:38:25
이름
웅양면
조회 :
405
  • 보호수 지정고시.hwp

* 산림보호법 제13조와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88호)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를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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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