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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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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외 재해위험목 제거 기준 안내

작성일
2018-02-27 15:30:21
이름
거창읍
조회 :
1109
산림외 재해위험목 제거 기준 안내

산림외 사유지의 재해위험목은 대개 임의 벌채사항으로 행정기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벌채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무분별하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 위험목 제거에 대한 처리 기준을 알립니다.

* 재해 위험목 제거 기준

- 주민이 직접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주는 수목
- 생육을 위한 가지치기가 필요한 정자목(벌목이 아닌 전지작업,보호수 제외)
- 조경관리단에 처리가 가능한 수목
※ 고소 작업차량(1.5t)진입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줄등의 제한 없는 곳
(신청자가 사전협의 할 것)
 제외대상(소유자 및 관리주체에서 자체처리
- 축사, 창고, 도로부지 인접사면, 아파트, 학교부지, 국유지등
- 수고가 낮아 수목전도에도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 고사가지 등 일부 가지만의 제거가 필요한 수목
- 토지(또는 입목)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수목 및 시설물 등 모든 사유재산 및 공공 영조물내의 수목
※ 산림내 재해 위험목은 입목벌채 또는 피해목 신고사항으로 산림과
산림보호담당(940-3471) 문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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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