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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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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1-03 18:24:41
이름
산림녹지과
조회 :
325
  • 공고문(부과공시송달).hwp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발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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