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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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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납부 독촉 공고

작성일
2014-01-03 20:16:47
이름
산림녹지과
조회 :
278
  • 공고문(독촉고지공시송달).hwp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거절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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