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과천] 화기물질 등 소지 입산금지 안내 홍보

작성일
2014-01-04 10:04:14
이름
산림녹지과
조회 :
265
  • 2014년 화기물 소지입산금지 공고문.hwp


2014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ㆍ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금지기간 : 2014. 2. 1. ~ 5.15. 11.15 ~ 12.15
2. 금지장소 : 과천시 소재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일원 전 산림지역 내
3. 면 적 : 1,605ha
4. 금지사유 : 산불예방
5. 위반시 처벌 : 과태료 30만원 부과(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