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화기물질 등 소지 입산금지 안내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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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4 10:04: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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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265
2014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ㆍ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금지기간 : 2014. 2. 1. ~ 5.15. 11.15 ~ 12.15
2. 금지장소 : 과천시 소재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일원 전 산림지역 내
3. 면 적 : 1,605ha
4. 금지사유 : 산불예방
5. 위반시 처벌 : 과태료 30만원 부과(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