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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일
2014-01-06 08:14:13
이름
산림녹지과
조회 :
344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2013 12 31).hwp


경주시 내남면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발생으로 발생지역 2km이내 행정 리가 추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선충방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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