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2014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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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08:15:4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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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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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통제), 같은법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화기물 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입산통제가간 중 부득이하게 입산하고자 할 경우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42)에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