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2014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과 인화물질 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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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7:02: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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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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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추기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과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사전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