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2014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구역 지정·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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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21:30: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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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286
2014년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및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