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2014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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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21:33: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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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285
2014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및 등산로 관리등급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 입산통제 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제기간 : 2014.2.1 ~ 2014.5.15
나. 통제구역 : 13개소 15,233ha(등산로 17개노선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