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2014년 봄철 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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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21:34:4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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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285
2014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을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033-550-21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