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신고없이 입산하는 자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입산통제 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서천군 친환경농림과:041-950-4119)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