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2013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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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21:37:4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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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326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14.2.1∼5.15) 중 산불로부터 관내 주요 산림자원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부득이 입산통제기간 중 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입산통제기간 : 2014. 2. 1 ∼ 5. 15.
나. 입산통제구역 : 여분산, 풍악산, 노적봉, 용궐산, 백방산, 심적산 (2,757㏊)
다. 화기물소지 입산 금지구역 : 30,063㏊(입산통제구역 외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