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2014년 봄철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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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22:01: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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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329
2014년 봄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및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간 포함)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